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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4.

면제세액 추징사유 해당 여부

법인46012-3354 법인46012-3354 법인460123354 19981104 199811 1998 11 04

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고 익금 불산입한 법인이 타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전에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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