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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2. 4.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법인46012-3366 법인46012-3366 법인460123366 19961204 199612 1996 12 04

요지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 임대주택 중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의 초과 등으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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