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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31.

경정청구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법인46012-3388 법인46012-3388 법인460123388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면서 20% 상당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여야 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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