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13.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시 경정함
법인46012-3479 법인46012-3479 법인460123479 19981113 199811 1998 11 13
요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시는 경정함
본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법인이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의 방법을 통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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