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1. 13.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산의 범위
법인46012-3480 법인46012-3480 법인460123480 19981113 199811 1998 11 13
요지
단순히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7에서 규정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위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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