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4.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법인46012-3640 법인46012-3640 법인460123640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각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신학교부지를 먼저 취득하고 신학교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구 학교부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각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학교부지의 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법인46012-3640 법인46012-3640 법인460123640 19991004 199910 1999 10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