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5.
영업용택시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3648 법인46012-3648 법인460123648 19991005 199910 1999 10 05
요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택시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됨
본문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택시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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