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1.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법인46012-3718 법인46012-3718 법인460123718 19981201 199812 1998 12 01
요지
자산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사업의 승계」로 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함에 있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한「사업의 승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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