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27.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경정청구 여부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법인46012-3821 법인46012-3821 법인460123821 19991027 199910 1999 10 27

요지

경정청구에 의해서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경정청구 여부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법인46012-3821 법인46012-3821 법인460123821 19991027 199910 1999 10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