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19.
생산성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에 설치하고 전량 납품받는 경우
법인46012-3980 법인46012-3980 법인460123980 19981219 199812 1998 12 19
요지
생산성향상 시설을 임가공업체에 설치하고 전량 납품받는 경우 그 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성 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임가공업체가 원재료를 제공받아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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