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2.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산

법인46012-4168 법인46012-4168 법인460124168 19991202 199912 1999 12 02

요지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이전후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이전후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산 (법인46012-4168 법인46012-4168 법인460124168 19991202 199912 1999 1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