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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10.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과 지방이전감면의 중복 적용시 선택 적용

법인46012-4261 법인46012-4261 법인460124261 19991210 199912 1999 12 10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을 기존의 농공단지 공장소재지 내에 증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제64조의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에서 적용받던 제64조의 세액감면은 배제되는 것이며 제64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잔존감면기간내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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