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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13.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면적용 방법

법인46012-4292 법인46012-4292 법인460124292 19991213 199912 1999 12 13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감면 방법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99. 8. 31 개정전)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중에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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