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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17.

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 자산

법인46012-4338 법인46012-4338 법인460124338 19991217 199912 1999 12 17

요지

금융기관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전 각 금융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 연수원, 직원복지시설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0조의 자산이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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