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15.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범위 등
법인46012-927 법인46012-927 법인46012927 19990315 199903 1999 03 15
요지
농어민지원시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 개량 등에 사용하거나 적립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97. 4. 10 개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율(100분의 100)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은 농어민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 개량 등에 사용하거나 적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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