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 2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범위
법인46013-279 법인46013-279 법인46013279 19990122 199901 1999 01 22
요지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와 현장기술인력의 인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98. 12. 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와 동법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 1. 5)제2조의 현장기술인력의 인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 46013-279, 1999. 1. 22, 법인 46013-31, 1997.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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