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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 8.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재산업 여부 판단

법인46013-32 법인46013-32 법인4601332 19970108 199701 1997 01 08

요지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봄

본문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나,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사업수입금액이 기타산업의 사업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 당해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보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 전공분야 및 기술자격 종류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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