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3. 3.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
법인46013-639 법인46013-639 법인46013639 19970303 199703 1997 03 03
요지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공장 내의 노동조합에 전임하는 자나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장기술인력 요건 중 노동부고시(제1995-63호)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7년 이상 근무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되므로, 동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공장내의 노동조합에 전임하는 자나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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