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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3. 26.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

법인46013-852 법인46013-852 법인46013852 19970326 199703 1997 03 26

요지

현장지술인력 해당자가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가 자본재 생산공장에 해당된다. (법인 46013-852, 1997. 3. 26, 법인 46013-3514, 1996.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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