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3. 5. 11.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재하도급 용역
부가1265.1-894 부가1265.1-894 부가1265.1894 19830511 198305 1983 05 11
요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므로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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