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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5. 20.

기존건축물 철거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포함 여부

부가46015-1006 부가46015-1006 부가460151006 19940520 199405 1994 05 20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본문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조합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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