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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6. 16.

공장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적용 범위

부가46015-1199 부가46015-1199 부가460151199 19940616 199406 1994 06 16

요지

사업자의 공장, 본사, 직매장 등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장구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공장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공장 구내에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종업원이 육체노동 근무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장구내의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자의 공장, 본사, 직매장 등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공장구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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