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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11.

콩나물재배업자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661 부가46015-1661 부가460151661 19990611 199906 1999 06 11

요지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 생산업(0114)에 포함되는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당해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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