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9. 29.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796 부가46015-1796 부가460151796 19950929 199509 1995 09 29
요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쿨러(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농업용 스프링쿨러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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