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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9. 1.

농업용 기자재 위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122 부가46015-2122 부가460152122 20000901 200009 2000 09 01

요지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탁자가 당해 기자재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당해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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