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1. 16.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가능여부 및 첨부서류

부가46015-2258 부가46015-2258 부가460152258 19951116 199511 1995 11 16

요지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제1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가능여부 및 첨부서류 (부가46015-2258 부가46015-2258 부가460152258 19951116 199511 1995 1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