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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12. 4.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56 부가46015-256 부가46015256 19961204 199612 1996 12 04

요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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