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1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의 적용 범위
부가46015-2806 부가46015-2806 부가460152806 19971213 199712 1997 12 13
요지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나 국내에 면세사업장 또는 연락사무소가 있는 경우 적용 배제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작용하는 것이나, 국내에 면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연락사무소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부가 46015-2806, ’97. 12. 13, 부가 46015-2820, ’9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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