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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0. 2.

이륜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3364 부가46015-3364 부가460153364 20001002 200010 2000 10 02

요지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예규변경일(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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