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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0. 18.

학교위탁급식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부가46015-4214 부가46015-4214 부가460154214 19991018 199910 1999 10 18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 학교 및 음식용역의 범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포함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는 대학교 등은 제외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는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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