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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30.

자동차폐차업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범위

부가46015-609 부가46015-609 부가46015609 19950330 199503 1995 03 30

요지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수집한 폐차를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형태로 압축․절단․분쇄․기타 가공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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