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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19.

축산업용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752 부가46015-752 부가46015752 19990319 199903 1999 03 19

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토목공사와 구분하여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토목공사용역과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축․토목공사와 구분되어 공급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당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당해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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