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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4. 10.

중고건설기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해당 여부

부가46015-775 부가46015-775 부가46015775 19970410 199704 1997 04 10

요지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안됨

본문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건설기계를 과세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동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더라도 당해 중고 건설기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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