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 9.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범위
부가46015-78 부가46015-78 부가4601578 20010109 200101 2001 01 09
요지
교직원, 재학생 및 조합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인 소비조합이 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경영자’라 함은 공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를 포함하므로 교직원, 재학생 및 조합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인 소비조합이 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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