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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7.

성인용 기저귀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7 부가46015-7 부가460157 20020107 200201 2002 01 07

요지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사례) -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 46015-23, 2001. 1. 5) - “장애인용기저귀”라 함은 중증의 장애로 인하여 신변처리가 어려워 평생 기저귀를 착용하여야 하는 장애인과 뇌졸증 등으로 인하여 신변처리가 어려운 노인분들이 주요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를 의미하며 별도로 장애인용 기저귀로 표기되어 유통되지는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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