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4. 4. 26.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840 부가46015-840 부가46015840 19940426 199404 1994 04 26
요지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90. 2.28)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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