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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7. 3.

경정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975 부가46015-975 부가46015975 20010703 200107 2001 07 03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경정시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2001.7.3.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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