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서이46012-10159 서이46012-10159 서이4601210159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수도권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12.29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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