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7.
금융기관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서이46012-10196 서이46012-10196 서이4601210196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 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한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시 2000. 1. 1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 중에 손금에 산입한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2000. 1. 1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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