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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27.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의 중복적용 여부

서이46012-10337 서이46012-10337 서이4601210337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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