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0521 서이46012-10521 서이4601210521 20030317 200303 2003 03 17
요지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이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주의 : 서울고등법원2005누14563 (2006.02.15) 국가 패소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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