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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25.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0611 서이46012-10611 서이4601210611 20030325 200303 2003 03 25

요지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와의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 있어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광고용역 공급자에 대한 광고료 지급기한이 당해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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