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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1. 28.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서이46012-10616 서이46012-10616 서이4601210616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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