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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28.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투자의 범위

서이46012-10656 서이46012-10656 서이4601210656 20020328 200203 2002 03 28

요지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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