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28.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서이46012-10830 서이46012-10830 서이4601210830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유예기간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한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12.29. 개정전의 것)에서 정하는 유예기간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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