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4. 26.

분할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

서이46012-10882 서이46012-10882 서이4601210882 20020426 200204 2002 04 26

요지

분할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함

본문

사업연도중에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할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 (서이46012-10882 서이46012-10882 서이4601210882 20020426 200204 2002 04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