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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5. 27.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임의처분

서이46012-11055 서이46012-11055 서이4601211055 20030527 200305 2003 05 27

요지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이후 적립금 중 일부를 임의처분함으로써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각 사업년도 익금산입액 및 누계액

본문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의 적립금 중 일부를 임의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누계액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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