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13.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이46012-11145 서이46012-11145 서이4601211145 20030613 200306 2003 06 13
요지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를 말함)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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