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16.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적용 여부
서이46012-11723 서이46012-11723 서이4601211723 20020916 200209 2002 09 16
요지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주식을 교부한 경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상장법인이 주가안정목적으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당해 주식을 교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대가로 교부된 당해 주식은 처분으로 보아 같은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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