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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7. 16.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임.

서이46014-10940 서이46014-10940 서이4601410940 20030716 200307 2003 07 16

요지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함

본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항 후단에서는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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